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들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1년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되어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무직자가 아닌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가구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1.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1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1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구분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구성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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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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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의 총급여액과 별개로 가구원 전원의 이름으로 산정된 재산이 모두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다루는 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및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전세금 및 금융자산, 유가증권 및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상가일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그 외에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먼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자여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해외 국적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였거나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누군가의 부양자녀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과 배우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뉘는데 정기 신청의 경우 '21. 5. 1. ~ 5. 31. 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1. 6. 1. ~ 11. 30. 까지이다.
이때 배우자를 포함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심사 중 금융거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정기 신청자의 경우 보통 9월 말에 지급되지만 올해는 8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지급이 된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그 외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본인이 사전에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해 신청 대행을 원할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단,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계좌의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묻는 경우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하고 주의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한 문의 후 서면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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