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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월 1일.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디아블로 2021. 4. 30.

근로장려금이 뭐죠?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나 연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전문직종을 제외한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들이며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리하자면 무직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근로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지원제도이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기혼자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혼자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와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2000만 원 미만의 소득인 사람들에 해당되며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 홑벌이 가구 : 최대 3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되며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된다.

- 맞벌이 가구 : 최대 36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되며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시한 후 신청으로 나뉜다.

 

먼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이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정기 시청 기간 종료 후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정기 신청자들의 경우 보통 9월 말에 지급되나 올 해는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한 후 신청자들은 통상 신청 4개월 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

위에 제시한 기준에 포함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보유한 재산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소유의 재산이 총 2억 원 이상인 경우다. 보유한 승용자동차 및 주택, 상가,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적이 아닌 자도 제외된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과 결혼을 하였거나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누군가의 부양자녀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방문 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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