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더 이상 낙태가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사실상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분위기 등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달라졌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른바 낙태죄, 낙태법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수술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바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낙태 허용 기간과 대상
그럼 낙태 가능 시기와 낙태 허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임신 14주 차 이하
이 기간에는 태아의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는 연구결과와 수술 시 산모에게 위험성이 가장 적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별다른 추가 확인 서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한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임신 15주 차 ~ 24주 차 이하
이 기간은 상대적으로 태아가 성장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술이 조심스러워지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포함될 경우에 승인을 거쳐 수술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육에 제한이 있을 경우
- 산모의 건강상 이유(전염성 및 유전적 질환 포함)로 인한 사유
- 가족 또는 친인척 간의 임신일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수술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3. 임신 25주 이상
이 기간은 사실상 태아가 많이 성장해 있는 단계이고 이미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산모에게도 수술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문제는 없나?
낙태죄, 낙태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여론은 두 부류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태아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냐, 산모의 인권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죠.
그러나 결국에는 낙태법이 폐지가 되면서 여론의 싸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문제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낙태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이 낙태수술 및 시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법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에 의해 낙태수술과 그 대상, 방법, 복지 등에 대한 계획이 발의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된 내용이나 국회 수준에서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수술이나 시술의 개념으로서 건강보험 적용 문제와 수술비의 범위 등 완전한 낙태 합법화를 위해 해결하고 논의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서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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